민주노동당 의정부위원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의정부A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부실한 조사와 부당한 판단을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5월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의정부지청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년 가까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행위 신고에 대해 정당한 조사와 판단 없이 묵살하거나 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변호에 치우친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피해자는 정당한 근무환경 조성을 요구하고, 반복되는 책상 빼기 및 명절 선물 제외, 시말서 남발, 채용 시 업무와 다른 시설관리 업무 배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며 “그러나 의정부지청은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 ‘목적이 감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해자 중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직 내 권력형 갑질과 불합리한 위계 문화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부지청은 부실한 조사 및 편향된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재조사를 시행하여 피해자 사생활 침해 등 2차 가해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