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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가 환경법령 위반업소에게 주민세의 사업소분을 중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사업소 연면적의 1㎡당 250원으로 부과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로서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환경법령 위반업소에게는 1㎡당 500원으로 중과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5월16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의정부시의 경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4개 업소에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1,679,25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38개 업소에 32,564,500원을, 동두천시는 22개 업소에 17,633,25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정부합동감사단은 누락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징수시효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징수하고, 앞으로는 지방세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