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업무량이 많아서 일주일 내내 출근하기도 했고, 어떤 때는 일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회사에서는 일용직이고 일주일에 한 두번 출근한 때는 계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일용직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1년 이상 재직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A) 근로기준법 제34조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라는 개념과 ‘4주간 평균 1주 15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속근로년수’란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에서는 ‘월 4회 출근하였고, 남는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일을 하였더라도 회사에 일이 없어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년 6개월간 적게 일했을 때는 주1~2회 정도 출근했기 때문에 최소 월 4회 이상은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6개월 전체에 대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퇴직금 발생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 전체를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4주 전체가 제외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된 전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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