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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한 공무원이 위장전입 및 그 주소지를 이용해 자녀들의 지역 장학금을 받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5월8일 취재를 해보니, 동두천시 공무원 A씨의 실제 거주지는 동두천시가 아닌 인근 시라는 것이다. A씨 주소지 주변 주민에 따르면 “A씨가 수년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자녀 교육 등을 위해 다른 시로 이사 갔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이 주소지를 근거 삼아 동두천시 관내 업체가 해마다 지원하는 ‘지역주민 자녀 장학금’을 수차례 받았다.
이 업체는 사업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연 130만원, 대학생이면 연 250만원을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급하고 있다. A씨 자녀 2명은 현재 인근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다.
A씨는 인근 시의 84㎡ 규모 아파트를 2018년 4월 분양 신청하고 2020년 9월 부인 명의로 분양받았다. 아파트에는 부인과 자녀 등 가족이 살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현재 내 주소지는 동두천”이라며 “지금도 일주일에 3~4번은 동두천에서 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인근 시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적은 있지만, 나는 이사하지 않았고 방도 그대로”라며 “아이들도 아파트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동두천에 온다”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이 사업소 주변에 거주한다면, 자녀가 다른 시·군 학교를 다니는 것은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