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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의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5월8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는 관내 5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하지 않았고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서는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에게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부합동감사단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