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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와 양주축협의 갈등(?)으로 애꿎은 마을 주민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5월2일 취재를 종합해보면, 의정부시는 지난 2월21일 양주축협이 자금동 주민센터 옆 땅(자금동 285-6번지, 421-2번지 등) 일부를 허가 없이 아스콘 및 시멘트로 포장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양주축협은 4월6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축협 소유의 땅에 울타리를 치고 막아버렸다. 울타리 옆에는 거북로 경로당과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자 자금동 주민센터는 시청 및 소방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양주축협에는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양주축협은 재산권 행사라는 이유로 울타리 철거를 거부하고 있다. 의정부시 도로관리 부서는 뾰족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의정부시 인허가 부서 관계자는 “양주축협 땅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자와 불법행위 시점이 제각각”이라며 “물류보관창고 등 일부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했고, 나머지 땅은 4월30일 허가가 나갔다”고 말했다. 한때 마을버스 차고지로도 사용된 이 땅은 10여년 전 버스회사가 진입로를 포장하기도 했다.
양주축협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수십년 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우리 땅을 기부채납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의정부시에 우리 땅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자금동 주민센터 옆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우리 땅에도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한 주민은 “일종의 공공기관인 양주축협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뭐하고 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지호 시의원은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공중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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