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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가 판결된 이른바 ‘안기영-최수연 사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4월25일 공직선거법(선거방해죄) 위반으로 기소된 안기영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지난 3월14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4월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기영 위원장도 무죄를 주장하며 5월1일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항소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의 최측근인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2024년 4.10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하던 안기영 후보를 찾아가 마찰을 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는 “4월8일 아침 8시15분경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영 후보 선거캠프는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며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따졌고, 안 후보가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최 시의원은 계속해서 안 후보 곁을 떠나지 않고 시비성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안기영 위원장은 “당시 최 시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에 손을 얹고 언행을 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 시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