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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환경부에 무더기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을 승인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어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했을 때에는 협의 내용 반영 결과(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 5월2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관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3건에 대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했음에도 환경부장관(한강유역환경청)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