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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의원 소유 마을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논란
시 “개설 요구 있으면 도로 뚫어…시의원 보상비 공개할 수 없다” 
  2025-05-01 16:49:04 입력

양주시가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 한상민 시의원 소유의 땅을 보상해주고 폭이 12m나 되는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마을길은 통행 차량이 드물어 인근 주민들은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5월1일 취재를 해보니, 양주시는 ‘능안공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월 전체 보상비 30억원 중 10억원을 일부 토지주에게 우선 지급했다. 지급 대상에는 한상민 시의원이 포함됐다.

양주시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광적에서 백석을 거쳐 양주시청으로 이어지는 지방도 360호선과 능안공단을 연결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주장한다. 

길이 570m, 폭 12m인 이 도시계획도로는 한미령 전 시의원이 현직으로 활동하던 2019년 개설 작업이 추진됐다. 당선 첫해인 2018년 11월 주민 건의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 지방재정투자심사, 2020년 2월 실시설계용역에 이어 2024년 12월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마무리했다. 2025년 1월에는 10억원을 보상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한미령 전 시의원이 운영하던 노인요양원을 지나며, 그의 동생인 한상민 시의원 소유의 땅 4필지(광적면 가납리 548-5번지 등 406㎡)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4필지는 지목이 밭이지만 마을길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여서 양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토지 거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주시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26필지 2,266㎡를 매입하고 보상비 9억8,700만원을 지급했다. 보상비가 일부에게만 지급되자, 보상비를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형평성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의원에게 얼마를 보상했는지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준이나 우선순위라는 것은 특별한 게 없고 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으면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수천개가 넘는다”고 했다. 

한 주민은 “평소 이 마을길을 통행하는 차량은 많지 않다”며 “그런데 그 많은 도시계획도로 중에 이곳을 뚫고, 그것도 12m나 되는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일종의 시의원 특혜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길이 좁아서 차들이 다니지 않는 것이지 도로를 개설하면 많이 다닐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주시는 2018년 12월 이 도시계획도로 입구를 포함해 능안말 입구 등 지방도 360호선 4곳에 예산 8억원을 들여 좌회전 차로를 설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2020년 6월에는 우선순위도 없이 백석읍 방성1리에 폭 10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줬는데, 이로 인해 당시 정덕영 시의원 최측근이 관여된 ‘맹지 노인요양원’이 최대 수혜를 받았다.

2025-05-01 17:29:2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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