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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업무 소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를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4월30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업무를 보면서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인·허가 뒤 부과·징수기관인 경기도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지 않아 63,088,950원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를 한 행정기관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