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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건너편에서 호객행위를 일삼던 약국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월30일 의정부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그동안 호객행위를 하며 각종 민원을 유발시킨 A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했다.
의정부시보건소는 A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2023년 9월26일 의정부경찰서 고발 및 영업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10월27일에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약국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2월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법원 소송 과정에서 A약국은 호객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호객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의정부시보건소는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약사법 제81조(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를 근거 삼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했고, 재판은 지난 3월4일 종결됐다.
의정부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앞 약국들의 질서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호객행위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보건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약국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24년 8월14일 A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6월4일 선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