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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이 유발한 사건에서 안기영 살아나…1심 선고유예
  2025-04-25 14:20:09 입력

안기영 국민의힘 동두천·양주·연천갑 당협위원장이 살아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4월25일 공직선거법(선거방해죄) 위반으로 기소된 안기영 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의 최측근인 최수연 양주시의원이 2024년 4.10 총선 때 선거운동을 하던 안기영 후보를 찾아가 마찰을 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성호 후보 선거캠프는 “4월8일 아침 8시15분경 안기영 후보가 덕계역 앞에서 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최 시의원에게 다가가 세게 밀쳤고, 이에 항의하는 최 시의원을 다시 밀쳤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기영 후보 선거캠프는 “최 시의원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안 후보에게 다가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며 “안 후보의 토론회와 유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따졌고, 안 후보가 충분한 대화를 했지만 최 시의원은 계속해서 안 후보 곁을 떠나지 않고 시비성 발언을 했다. 상대 후보에게 시비를 걸며 선거방해를 하는 민주당 시의원, 이제는 자해공갈 정치까지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안기영 위원장은 “당시 최 시의원이 들고 있는 피켓에 손을 얹고 언행을 저지하며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 다른 곳으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자 최 시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시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자 검찰은 2024년 10월8일 안 위원장을 기소한 뒤 지난 3월14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윤경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켓을 민 것은 폭행”이라면서도 “언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판단했다”며 선고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2025-04-25 14:32:5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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