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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양주시 소재 시유지에 폐기물 불법 적치
  2025-04-18 11:16:35 입력

의정부시가 양주시에 소재한 시유지에 도로 정비 부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17일 의정부시 소유인 양주시 마전동 18번지(밭 4,744 ㎡)를 가보니, 철제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었고 출입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지목이 밭인 이 곳은 의정부시가 대지화하여 도로 공사를 하다 남은 경계석, 대형 화분, 교통시설물, 벽돌 등을 쌓아놓았다. 나무 벤치와 정화조, 실내 매트, 잡목, 각종 쓰레기 등도 버려져 있었다.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고, 작업용 소형 굴삭기도 주차되어 있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울타리 등 모든 게 불법 사항이다. 의정부시는 양주시에 아무런 행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이 땅을 녹지산림과 및 도시정원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목록에는 나무 식재 관련 부지로 등록되어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는 임시 저장소”라고 해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행위 신고를 받은 내용이 없다. 즉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전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4-18 12:55:10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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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아이고 148 26/25 04-18 22:59
양주시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답 ! 144 23/21 04-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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