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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80만원 선고…강수현 시장 ‘기사회생’
민주당이 연거푸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시장직 유지
  2025-04-04 14:38:31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연거푸 고발한 사건으로 두 차례나 기소돼 법정에 불려간 강수현 양주시장이 이번에도 시장직을 유지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4월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는 지난 2023년 8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시기였고, 교부한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오윤경 재판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관행에 따른 부주의, 선거에 끼칠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차기 선거와의 간격이 크다는 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금원을 전달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자 법정을 가득 채운 강 시장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양주시의원들의 제보로 2023년 10월 민주당 경기도당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민주당은 2022년 3월30일 당시 국민의힘 양주시장 후보였던 강 시장이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제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고, 중앙선관위가 경고 처분으로 종결하자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은 1년 뒤인 2023년 3월22일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선거법 등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선관위가 경고조치를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출직 정치인들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2025-04-04 15:04:0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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