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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위한 합동점검 실시
  2025-04-03 17:30:40 입력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센터장 임성수)는 경기북동부권역 7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과 관련해 매월 첫째주 수요일과 목요일을 ‘노동안전의 날’로 정하고, 관할지역 내 시·군별 교차(▲포천시⇄가평군 ▲남양주시⇄구리시 ▲동두천시⇄연천군 ▲의정부시⇄양주시) 안전 문화 확산 활동을 전개한다.

4월2~3일 합동점검에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북부근로자건강센터 ▲각 시·군 담당 공무원과 노동안전지킴이가 제조업 3곳과 일반산업단지, 4곳의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협업으로 합동점검을 가졌다.

이번 4월 노동안전의 날 주제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3대 안전수칙(추락위험 방지 조치, 끼임위험 방지 조치, 필수 안전 보호구 지급·착용 상시 점검)과 지붕 작업, 작업 발판과 난간, 개구부, 사다리, 이동식 비계, 추락재해예방 개인 보호구 등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 등을 설명하는 산재 예방 카드북(4개국어)을 배포·교육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 자주 접하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 사각지대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맡으며, 안전 장비나 개인 보호구 부족 등 현지인보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언어적 한계로 동료 간 소통과 작업지침에 대한 이해·인지 부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희 기자(vodka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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