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동두천시가 무등록 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3월19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22년 5월23일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건축주 4명으로부터 총 11건의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 각 12세대)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 4명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들 중 3명은 연간 36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시행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이들의 주택건설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단은 동두천시에 관련자 2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 30세대 이상 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건축주 3명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