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5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 적발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4층 이하로 되어 있다.
3월19일 정부합동감사단이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한 결과를 보면, 양주시는 지난 2023년 5월11일 A씨로부터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백석읍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양주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제한 사항의 저촉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23년 6월22일 개발행위허가를 처리했다.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양주시는 “감사 지적사항을 치유하기 위해 A씨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오피스텔을 4층으로 변경하여 준공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단은 “설령 용도지역에 맞게 오피스텔 층수를 변경하더라도 이는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일뿐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 1명을 징계하고 2명을 훈계 조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또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게도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