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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두천시 서열 명부 순위 임의 변경 적발
정부합동감사 결과…부당한 인사 개입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2025-03-19 15:42:21 입력

행정안전부는 동두천시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작성하면서 이미 확정된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정자 및 확인자의 서열 명부 작성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관련자 1명을 징계하고 2명을 훈계 조치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경기도 및 관할 시·군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지방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확보, 자치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6월17일부터 7월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3월19일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관계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자 및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서열 명부 작성 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평정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평정 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근무성적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이 경우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임용권자는 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평정위원회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해 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5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승진임용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해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승진임용 그 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2023년 4월21일 ‘2023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 알림’ 공문을 각 부서에 통보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5월26일 동두천시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심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평정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및 근무성적평정점 심사·결정 결과를 송부했다. 5월31일에는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에 평정대상 공무원 631명의 2023년 상반기 평정점을 등록하고, 2023년 5월 말 기준 6급 이상 및 7급 이하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시장 및 부시장에게 보고한 후 확정했다.

그런데 승진후보자 명부 효력 발생일인 6월1일 지방행정주사의 전체 평정서열 3위(69.5점)인 A씨가 28위(61.0점)로, 28위(61.0점)인 B씨가 3위(69.5점)로 변경되고, 지방행정서기의 평정서열 2위(70.0점)인 C씨는 13위(65.5점)로, 16위(64.0점)인 D씨는 2위(70.0점)로 변경되는 등 12명의 평정점이 변경됐다.

또 12명의 평정서열 및 평정점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주사 평정서열 2위인 E씨를 11위로 하향시키고, 지방행정서기보 평정서열 8위인 F씨를 3위로 상향시키는 등 총 27명에 대해 평정위원회에서도 변경할 수 없는 서열 명부 순위를 임의 변경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실무담당자는 “평정 결과를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평정대상자의 평정점이 잘못 반영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기 위해 평정점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합동감사단은 “평정 권한 없는 인사담당자가 평정자 및 확인자가 작성해야 할 서열 명부 순위의 안을 미리 작성하여 확인자에게 전달하고, 이미 확정된 서열 명부 순위까지 임의로 변경하는 등 평정자와 확인자의 정당한 평정 권한에 개입하거나 침해하는 등 동두천시의 인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2025-03-19 15:53:3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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