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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양주시 장흥농협 우승철 전 전무는 3월12일 국토교통부에 접수할 탄원서를 통해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막 형태에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우 전 전무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만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처럼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정책의 개선을 요구한다. 농지법 시행령에 있는 농막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도 같은 농지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도 같이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50여년 간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운 현실에 농지를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차별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우 전 전무는 3월12일 현재 장흥 주민 5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