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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3.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
  2025-03-10 17:14:10 입력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및 지도·점검 강화 등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가 10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시간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가 발령되고 11일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11일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3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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