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남면 신암리에서 추진 중이던 대규모 종교시설 및 납골당 설치 조성사업의 대표자가 원상회복되고 사업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오원찬)는 3월6일 납골당을 추진하던 양주시 주민 고종현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가 2015년 11월11일 B씨를 대표목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이며 ▲B씨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소송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를 A교회 대표목사로 선임한 제직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면서 “원고가 위와 같은 결의 무효 및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있어 피고가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