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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의원 100달러’ 강수현 시장 벌금 200만원 구형
  2025-03-07 17:45:42 입력

2023년 8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해외연수를 떠나는 양주시의원 8명에게 인사차 1인당 100달러씩을 전달하려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수현 시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 심리로 3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차기 선거가 3년이나 남은 시기였고, 교부한 액수도 그리 크지 않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추징금 42만8,280원도 덧붙였다.

검찰 구형에 앞서 강 시장 측 증인으로 출석한 양주시 공무원은 “2023년 8월25일 국외출장 보고 및 인사차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시장실을 갔고, 시장은 ‘잘 다녀오라’며 즉석에서 30만원을 지갑에서 꺼내 봉투에 담아 격려금으로 주셨다”며 “커피값 등 잡비로 썼다. 이는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 측 변호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질서 안에 있는 의례적이고 직무적인 행위이며 지지호소도 없었다”며 “사회상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격려금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위법인 줄 알았다면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양주시의 당면 현안 사업과 시민들을 위해 시정 공백이 없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별도의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기각했다. 선고 재판은 4월4일 열린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의원들의 제보로 2023년 10월 민주당 경기도당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2024년 12월11일 강 시장을 기소했다.

2025-03-07 18:01:2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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