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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와 존엄사
  2025-03-06 11:34:23 입력

안락사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환자를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가 대두된 것은 1990년대 ‘죽음의 의사’ 잭 케보키언이 약 130건의 안락사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어 8년간 복역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났고,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2002년에 네델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가 합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불법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작위적 방법으로 자살을 도운 사람은 촉탁승낙살인죄가 됩니다. 또한 합법인 나라에서도 환자가 성인이어야 하고, 의사들이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인 것을 확인해야 하며, 의사들이 강압 없는 자발적인 환자의 요구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호스피스 등 다른 옵션이 있음을 고지받아야 하며, 조력자살 요청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요청을 철회할 수 있고 고지되어야 하는 등 철저한 확인과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결국 환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개인 자율성을 존중하며, 오랜 시간 투병으로 인한 가족의 피로도 및 경제적인 문제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안락사를 찬성합니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목숨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신(神)의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안락사로 위장한 살해가 가능하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입니다. 특히 로마교황청의 경우 “의사는 누가 살고 누가 죽어야 하는지 결코 결정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문제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의사의 오진 및 위장 살인, 미래 의료 발전에 의한 불치병의 해소 등이 이유가 되며, 생명 보호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의 충돌이 반대의 근거가 됩니다.

현재도 논의되고, 입법되고, 부결되는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각 단체별로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사 윤리지침 제36조 ‘1.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를 통해 의사 조력 자살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까지 가서 조력 사망하신 한국인이 4명, 신청한 한국인이 117명이라는 뉴스는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엄사는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성 없는 중증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인공 호흡기, 항암 치료, 수액 및 승압제, 영양 공급 등 광범위한 치유 행위를 포함하여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의사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DNR(Do not resuscitate)이라는 말은 환자가 심 정지나 호흡 정지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심폐 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의료진에게 고지한 지침입니다. 심폐 소생술이 추가적인 고통일 뿐 생명의 질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점과 부가적인 외상으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존엄사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선택입니다.

안락사에 비해 연명의료 중단(존엄사)은 사회적으로 많은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죽일 권리’, 즉 안락사까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생명을 제거하는 도구를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산소호흡기를 빼면 죽을 수 있는 환자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극약이나 주사를 통해 환자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윤리와 인간 존엄성 사이의 절충을 기한 셈입니다.

필자의 어머니는 6개월 전 소화 불량을 주소로 시행한 CT검사에서 폐와 간까지 전이된 췌장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13년 전 장간막 암이라는 수술을 받고, 잘 지내셨다가 치매의 악화와 췌장암의 급격한 증상 악화로 인해 두 달 전부터 음식을 전혀 못 드셔서 TPN(경구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중심 정맥에 삽입한 카테터를 통해 하루의 영양소요량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고열량 수액법)으로 연명하셨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번갈아 가면서 심해지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고용량 항생제 사용, 객담 배출로 인한 흉통, 점차 심해지는 욕창으로 인한 통증, 췌장암과 전이된 부위의 암성 통증, 산소를 거의 10리터를 공급해야 하는 낮은 산소 포화도, 도파와 노르에피네피린(승압제)을 번갈아 공급해서 유지하는 혈압, 더 이상 나아짐은 없이 고통만 당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던 가족들은 의사인 저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저만 바라보며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임종 호흡을 하셔서 가족들이 멀리서 다 오면 다시 연명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필자가 우유부단해서 그럴 수 있지만, 차마 어머니에게 산소를 줄일 수도, 영양제 공급을 끊을 수도, 승압제를 잠글 수도 없었기에 고통 속에 힘들게 계시다 소천하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앞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존엄사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존엄사를 의사로서 조언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안락사 허용은 아직 요원할 것 같습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2025-03-06 11:40:2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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