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공적이 인정되어 진급된 사례, 해군 2건(6명)이 전부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일반 직무수행 중 공적 인정시 특별승진 가능해 형평성 논란
평시 복무 중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 3선)은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복무 중에도 공적을 세운 사람을 특별진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 작전·교육·훈련 등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을 세우는 경우에는 특별진급이 불가능하여, 일반 직무수행 공적도 특별진급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찰·소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적이 인정되어 진급된 경우는 ▲제1연평해전 관련 진급(1999년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추적 유공(2012년 4월) 등 해군 2건(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장교·부사관의 특별진급 대상을 ‘군 복무 중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하여 전시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 공적을 세운 경우에도 특별진급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평시 작전·교육·훈련 중 공적을 세운 군인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능력을 발휘한 군인이 대우받는 인사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