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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예비군권익보장법’ 대표발의
예비군 훈련 불이익, 빠르게 바로잡는다
  2025-02-25 09:32:29 입력

예비군 대원 보호강화 개정안 발의… 통과시 군이 직접 불이익 시정요구 가능
불이익 가한 기업·학교, 시정요구 30일 내 바로 잡아야 
군 내 예비군 대원 권익보호 전담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도 설치 추진

청년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받은 불이익을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예비군 대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비군 불이익처우 근절법(「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회사나 학교가 예비군 훈련 참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사제재 조항은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하급자로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 군이 직접 해당 문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 타 부처를 통한 간접적인 해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을 결석 처리하거나 0점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여론의 압박이나 교육부를 통한 우회적 조치로 불이익이 철회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 내에 전담 조직인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나 단체로부터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피해자가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하급자인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군이 적극적으로 예비군 대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자들에게 직접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요구뿐만 아니라 위법 행위자의 징계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시정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회사나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군이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형사제재 조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로 275만 청년 예비군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그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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