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인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월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연구센터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3월10일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