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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2월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화재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차는 배터리 특성상 진화가 어렵고 화재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안전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권고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