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금과 압류의 우선순위는 ?
A: 일반적인 공사 도급관계에서 발주자가 원수급자에게 공사 발주를 하고 원수급자는 다시 하도급업체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원수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하도급업체에게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업체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을 직접지급 또는 직불 합의라고 합니다.
문제는 원수급업자의 채권자가 원수급업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수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럴 경우 모든 관련자들의 채권채무관계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하도급업체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하수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먼저 직불 합의가 있었고, 실제 하도급업체의 공사실적이 존재한다면 이때까지의 공사대금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하고, (가)압류가 들어온 이후의 공사실적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가)압류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채무자인 원수급업자의 채권을 압류하고자 했는데 압류한 공사대금이 이미 직불 합의 및 하도급업체의 공사실적이 존재하여 결국 직불대상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수급자의 공사대금 채권에만 효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관계와 상호관계는 각각의 상황이 매우 복잡다단하여 결국 소송에 의해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