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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70조원 시대’ 정성호 의원, ‘조세지출관리법’ 대표발의
지난해 국세감면만 71조원.. 한 해 예산 10% 수준 달하지만 체계적 관리 미흡
  2025-02-10 15:13:37 입력

국세‧지방세 통합 관리 및 일몰기한 연장심사 강화, 지방세지출예산서 도입 추진
정 의원 “조세지출의 중장기적, 체계적 관리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운용 환경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국세감면 7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세지출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 등 총 5건이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특정 분야의 세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국세 감면 규모만 약 71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정부 총예산지출(656조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이나 체계적인 관리 부분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예산과 같은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까지 포함한 총량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범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최초 도입시 국세감면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요청만 있으면 사실상 자동 연장되는 현 조세지출 제도운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일몰연장 신청시 국회에 지속 필요성, 정책 목표 달성 시기, 세수보완 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 심도있는 심사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는 정부 예산안과 함께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지만, 지방세는 예산서가 개별 지방의회에만 제출돼 국가적 단위에서 지출 총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료를 취합해 별도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이 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정부 지출로, 지속가능한 국가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조세지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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