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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은 2월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의정부시의 예비군훈련장 자일동 이전 결정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가 2024년 9월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 시민공론장’ 추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시민참여단 56명의 투표를 통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를 자일동으로 최종 선정한 과정은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참여단은 의정부시민의 대표가 아니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한 시민대표단으로 대의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는 행정 절차상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일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일동은 7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발전의 기회조차 없는 지역이며, 예비군훈련장까지 이전하면 ▲의정부시 지역균형발전 저해 ▲지속적 낙후지역 전락의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일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