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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316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2일 중앙동 도심공원에 신축 개관한 지상 5층(연면적 8,363㎡) 규모의 복합건물인 어울림센터가 탁구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두천시는 2층에 조성된 이 탁구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동두천 탁구협회에 무상사용허가를 했다.
그런데 탁구협회가 탁구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고 유료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자, 생업에 위협을 받게 된 관내 사설 탁구장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난해 11월15일 법률 자문을 통해 ‘무상사용허가 조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고 탁구협회에 유료 강습 행위 중단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향후에도 탁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설 탁구장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민원이 잇따르자 올해 1월23일에도 탁구협회에 유료 강습 프로그램 중단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강습이 필요할 경우 금전 관계가 없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2월6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금전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탁구인은 “얼마 전에도 레슨이 진행됐다”며 “재능기부라는 말로 좋게 포장한 것이지 그런 식이라면 사설 탁구장과의 상생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또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쉽사리 오랜 시간 무료로 재능기부를 하겠냐”며 “돈이 오고간다면 그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