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설계사 퇴사 시 정착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A: 보험설계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 보험사나 영업소, 대리점 등에서는 신입 보험설계사에게 정착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업무 초기 상당한 금액(수백만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영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일정 기간 생계를 위하여 지원해주는 금전입니다.
그러나 세상엔 공짜가 없듯이 신입 보험설계사가 일정 기간(보통 1년~3년) 안에 퇴사하거나, 출근을 하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면 지원금을 지급한 회사에서는 이를 환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반환해야 할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착지원금만을 노리고 무책임하게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실적이 있었고 의무기간을 다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모호한 약정서를 근거로 무리하게 환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입사 초기에 충분한 설명과 교육 없이 온갖 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동의서, 각서 등등을 한꺼번에 신입 보험설계사에게 내밀며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근거하여 보험설계사에 대한 환수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의 정도에 관하여는 사용자(보험사/영업소)와 보험설계사 간에 이견이 있겠지만,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상당한 실적을 냈을 경우라면 무조건 환수에 응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투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보험설계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