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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채권추심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 경보
  2009-09-04 11:03:02 입력

‘묻지마 악덕 채권추심업체’ 씨씨렌트․영화나라 등 책․비디오
 대여점 가입자 수천명 대상 수백만원의 대여료 변제 협박, 소비자 주의 촉구

 고교생 등 청소년과 청년층 다수, 폐업한 대여점의 수년전 대여 기록을 넘겨 받아 
 대출·반납여부 확인 없이 터무니없는 과다한 연체료 요구,
 ‘관할 법원 사건 의뢰 예고서’,‘신용정보전산망에 등록 된다’등 경험 없는 소비자 협박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폐업한 도서·비디오 대여점에 가입했던 회원들을 상대로, 수년전의 대여기록을 넘겨받아 근거가 불분명한 도서·비디오 연체료를 터무니없이 청구하는 소위 ‘묻지마 채권추심’ 사례가 최근 다수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경보를 발령한다.

이 사례는 영화나라, 씨씨렌트 등 가맹점 형태의 대여점들이 폐업한 이후, 수천명의 대여점 가입 회원들의 기록을 넘겨받은 ‘리더스 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라는 업체가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몇만원의 대여료와 수백만원에 달하는 연체료’를 내지 않으면 곧 법적 절차를 취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내면서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건이다.

대부분의 사례들이 적게는 3년에서 7년 전 일로서, 비디오나 책을 빌린 기억 자체가 없거나, 분명히 비디오를 반납했다는 소비자, 고등학생 때 빌린 비디오를 가맹점이 문을 닫아 반납할 수 없었는데 한 번의 독촉 절차 없이 돈을 요구하는 사례 등 적절한 확인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연체료를 요구하면서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록된다는’고 겁을 준 뒤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1>
서울 강남구의 A모씨는 최근 ‘리더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한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A씨의 자녀가 씨씨렌트 도곡점에 비디오 미반납 연체금 80만원이 있으니 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확인결과 A씨의 자녀는 지난 2007년 2월 경 비디오대여점인 씨씨렌트에서 비디오 2개를 대여하여 미반납 중이었다가 대여업체가 영업을 중단하여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 후 한 번도 반환에 대한 독촉이나 연체금 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러나 이 채권추심업체는 8월31일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압류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채무정보가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사례2>
서울 성동구 B모씨(25)는 얼마 전 ‘리더스자산관리대부’로부터 2003년 만화책을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연체금 및 이자포함 채무금 230만원을 변제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6년 전 기억이라 명확하진 않지만 대량으로 만화책을 빌려서 반납하지 않은 기억이 없기에 업체에 확인하니 빌린 내역이 있다며 무조건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예전에 해당 비디오대여점에 가입은 하였지만 자신의 전화번호만으로도 도서나 비디오를 대여할 수 있는 허술한 대여 관리체계에서 빌리지도 않은 만화책 연체대금을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3>
서울 송파구 C모씨는 군대 간 아들이 7년전 고등학생 때 영화나라에서 책을 빌렸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물품대금 48,500원과 연체료 329만 9100원 등 총 335만1900원을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갚지 않으면 압류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한다는 협박 내용이 있었다. C씨의 아들은 지금 군대에 가 있고 빌린 사실도 없다고 하는 데 이런 터무니없는 협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에 대해서는 1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하며(민법 제164조 2호) 책이나 비디오 대여료의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된다.
위의 사례의 경우, 대부분 이미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상태에서 수십~수백만원의 부당한 연체료를 청구하고 있으며 도서 및 비디오를 이미 반납했거나 연체사실이 불분명한 소비자들에게도 연체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특히, 비디오 및 도서 대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증이나 반납증을 교부하지 않고, 대여점에서 대여 반납업무 및 기록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대여 및 반납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로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년 전 비디오 대여 및 반납 연체료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대여업체의 폐업으로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들이 동의 없이 양도된 것 자체가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일 수 있고 또 추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 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업무에 대한 피해사례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고 그 피해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우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주의를 요청하며,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서울YMCA 시민중계실 (02-733-3181, http://consumer.ymca.or.kr/)에 접수해주기를 바란다.

2009-09-04 15:39:0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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