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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퇴직예정자들의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 기간을 수시로 변경해 논란이다. ‘고무줄’, ‘위인설관’형 인사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두천시는 다른 시·군처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 중 퇴직 잔여기간이 6개월(5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6급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해왔다.
공로연수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퇴직 전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운영하는 인사제도다. 공로연수를 선택하는 대신 조기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다.
동두천시는 2023년부터 6개월이던 과장급(5급) 이상의 공로연수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퇴직 1년을 남겨놓은 5급 이상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떠나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했다.
그런데 지난 11월19일 이 인사지침에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단서조항은 ‘퇴직준비교육 기간은 업무 형편, 인사 운영사항, 교육대상자 현황, 정원조정, 조직개편 등 동두천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간 규정을 사실상 삭제하여 그때그때 인사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신설된 단서조항 적용은 2025년 상반기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부터다. 이같은 인사지침 변경에 따라 동두천시가 12월20일 발표한 ‘2025년 1월1일자 정기인사’에는 특정 수혜자가 승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동두천시 직원 게시판에는 비판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2월20일 “인사지침 변경 이유는 탄력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 제고”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