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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이 제기한 이희창 전 의장 재정신청도 기각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 불기소 처분에 불복…‘고사 작전’ 실패  
  2024-12-20 16:00:58 입력
정성호 의원(오른쪽)과 이희창 전 의장이 술자리에서 의기투합한 장면.

‘프로 고발인’, ‘시민 저격수’라는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이 오랜 시간 민주당에서 동고동락했던 이희창 전 양주시의회 의장과 이혁중 전 양주시 민관군대책위원회 회장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4.10 총선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3월28일 “양주시에서 제2의 화천대유를 만들고 있는”, “300만원짜리 밥 먹고 다니고”, “코인하고 다니고 그림 팔고 다니겠습니다” 등을 주장한 유튜버와 이 유튜브 동영상을 유포한 이희창 전 의장 등 5명을 양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9월30일 이들에게 주어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정 의원은 11월6일 이들을 상대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정신청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18일 결정문에서 “명예훼손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를 거쳐야 하므로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신청인(정성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2024-12-20 16:11: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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