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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민 의원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센터 보조금 방치”
  2024-12-20 10:53:29 입력

양주시의회 한상민 의원이 ‘양주시 중요재산의 관리·감독 철저 및 신뢰받는 책임행정 이행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한 의원은 12월19일 열린 제3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2년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의 부기등기가 2025년 3월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이 해제되고 소유자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며 “이는 2012년 농식품부의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관련 건축공사는 33억4,800만원이 집행돼 2015년 3월 사용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그 이후부터”라며 “2016년 1월 양주시 농업정책과가 작성한 ‘양주골햇쌀 향토산업육성사업 정산 결과보고’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시 쌀가공식품산업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쌀 작목반 구성원을 선정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많은 사업비가 지원됐음에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저조하며 ▲영농조합 이사진 참여 저조와 ▲법인 운영 시 필수로 비치해야 할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미작성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다”고 했다.

한 의원은 “33억원을 투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다”면서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중요재산 부동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이다. 중요재산 현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양주시는 10년 동안 어떤 사후관리를 했으며 해당 중요재산을 어떻게 공시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주골햇쌀 식품가공종합센터는 8,181㎡ 부지에 연면적 1,367㎡ 규모로 지어졌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무단으로 방치하다가 관리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되는 사례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보조금 집행은 있으나 관리·감독 흔적은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양주시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20 11:04:2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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