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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1년 365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어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아동학대예방육 실시현황, 실제와 달라
  2024-12-19 13:35:42 입력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양주시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건 당일 관장에 의해 삭제된 폐쇄회로(CCTV)의 복원 결과 관장이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수십 년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경기도지사가 실시한 그동안의 예방교육은 그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관계법령상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어 그 지도감독의 책임은 시장과 군수에게 있고 학원과 교습소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여부에 대해 어느 부처도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은 “15kg에 불과한 소중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아동학대를 일삼던 자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학교와 학원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전 기관이 한 마음으로 매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되도록 더욱 엄중하게 아동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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