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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참전명예수당·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체계 개선 필요”
“참전명예수당, 거주 지역 따라 혜택 차이 개선해야”
  2024-12-13 14:41:49 입력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가에서 월 42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에서 월 3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시·군별로 1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지원해왔다.

이영봉 의원은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질의하며, “참전명예수당을 2025년부터 연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군마다 수당을 차등 지급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주관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성격이 있는 만큼 도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군마다 각기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 시·군별로 10~50%까지 도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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