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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적자 사업장 버리고 나몰라라 한 업주 압수수색 검찰 송치
  2024-11-21 16:10:02 입력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2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4년 11월 중에 강제수사를 진행하여 범행을 확인하고, 검찰에 2024. 11. 21.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서 마트를 운영하였으며 2024년 7월말부터 총 15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있었다. 그러한 사건 조사 시 사업주는 자신이 마트를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혐의를 부인하고 수 천만원의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시일을 계속 끌어 왔다.

그간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참고인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진행하여 사업주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 11월에 2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의 계좌, 휴대폰 등에 대하여 영장을 집행하였다.

압수수색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하여 사업주가 마트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수 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 드러났으며, 특히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임금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피해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직권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근로자들에게 발급해주었고, 이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종구 의정부지청장은 “앞으로도 임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업주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그 혐의를 밝혀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한편, 체불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11-21 17:06:5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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