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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면허시험장, 임산부 및 고령운전자 원스톱서비스 제공
  2024-11-06 17:34:17 입력

연말이 다가오니 의정부면허시험장 민원실이 가득 차기 시작한다. 연말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실 업무 대기인원이 늘어난다. 

이에 의정부면허시험장은 사회적 교통약자로 분류되며 체력적·인지적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고령운전자와 임신기간 중 입덧과 피로감 등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여 고령운전자 원스톱서비스와 임산부전용 패스트트랙을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운전면허관련 민원서류 접수 및 면허발급까지 업무처리시간 및 동선을 최소화하여 단축되는 운영 방식으로 고령운전자인 어르신 및 임산부에게 맞춤형 편의제공을 위한 의정부면허시험장의 업무개선으로 면허시험장을 찾는 고령운전자 및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 주기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년까지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나, 실제로 연말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대기 인원이 많게는 800명이 넘어 대기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여 업무시작 전부터 100명 이상 줄을 서는 곳들이 많다. 

1종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2종 갱신 기한을 넘기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며, 만료일 1년이 지난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방문 접수뿐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의정부면허시험장(단장 허용)은 면허 민원업무 시간 단축을 위해 되도록 빠른 방문을 당부하였으며, 방문 민원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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