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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2024-11-01 16:40:15 입력

의정부시(시장 김동근)가 의정부시평생학습원과 의정부시청소년재단 통합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10월 2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 산하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 워킹그룹과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재단인 ‘도시교육재단’을 출범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진흥을 위한 사업 ▲재단의 정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청소년재단 권리‧의무 관계 포괄 승계 등이다.

내년 5월 도시교육재단이 출범하면 교육 시설 운영, 지역사회 연계사업에 대한 중복 기능 및 인사, 조직, 회계 등 기관별 지원기능이 통합돼 행정절차에 수반되는 경비를 줄이는 등 효율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는 ‘교육은 도시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도시교육재단을 통해 시민들의 ▲생애 경험 확장 ▲직업 역량 강화 ▲사회참여 확대 등 미래 기회를 위한 도약의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평생교육 및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중심(허브) 역할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례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 17일까지 수렴하고 12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은 의정부시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번영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의정부시가 배움과 성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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