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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관리소 철거하면 업무상 배임죄” 주장
“시의원들도 고발…시장 범법행위 발견되면 주민소환 운동”
  2024-10-24 16:46:43 입력

동두천시 소요동의 성병관리소 철거 반대를 이끌고 있는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공동대표 김대용)이 “성병관리소를 철거할 경우 박형덕 시장과 해당 책임자들, 시의원들은 배임죄와 배임교사죄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월23일 정책 논평을 내고 “동두천시는 학교법인 신흥재단으로부터 성병관리소와 부속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물의 가치평가를 0원으로 했다”면서 “철거 비용을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을 낮추지 않은 채 신흥학원 재단에 유리한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라고 말했다.

또 “박인범 시의원은 2023년 1월3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당시 안건 내용에 건물의 철거 예산이 배제된 매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면서 거수기 역할을 한 듯 보인다”며 “한심하고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박형덕 시장과 공무원들은 당시 부지 매입을 하면서 신흥재단에 철거비용만큼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시의 재정 부담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1월27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의결해준 박인범 시의원과 김승호 의장 등 시의회는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병관리소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과 리모델링을 통해 ‘치유·생명·인권기념관’으로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20억원 이상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야 하는데, 부지 매입은 반영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향후 감사원 공익특별감사 청구,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고발 대상은 박형덕 시장 및 전 현직 국·과장, 시의원 등 한 사람도 빼놓지 않을 계획”이라며 “박형덕 시장의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주민소환 운동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3년 2월 소요산을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며 신흥학원 소유의 성병관리소 부지(상봉암동 3필지 6,406.8㎡)를 29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2024-10-24 16:50:0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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