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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 ‘제2, 제3의 한강 작가 키우자’ 출판물 제작비 세제지원법 대표발의
“개정안 통과로 국민들이 수준 높은 작품 만날 기회 늘릴 것”
  2024-10-16 11:06:47 입력

출판비용 부담 줄여 작가들의 등단 돕고, 영화방송과 달리 세제혜택 없는 현실 개선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출판물을 제작하는 경우는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이나 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출판사들의 서적 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유능한 작가들의 등단을 돕고,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영화, 방송 등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댜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율은 낮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높은 수준의 출판콘텐츠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강국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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