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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실수 연발 “무능인가 유착인가”
  2006-06-16 14:33:00 입력

“주민보다 못한 양주시 공무원. 무능함인가 유착인가?”

덕정주공2단지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이 3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연되고 있다.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지 않고 양주시의 자의적 판단으로 3차례씩이나 분쟁조정위 구성이 늦춰지자 담당공무원의 무능함과 함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처음에는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을 제치고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는 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더니 두 번째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추천하는 위원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정해 양주시의 무능함과 직무태만을 여실히 보여줬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임대주택법 뿐만 아니라 시 조례에 따라 분쟁조정위에는 분쟁당사자가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주공 직원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주민들도 알고 있는 것을 공무원은 모르고 계속 착오를 일으키는 것을 단지 ‘무능함’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도 5월29일 “임대주택법을 무시하고 대한주택공사 직원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결정 통보한 것은 양주시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주공과 양주시가 유착하고 있지 않은가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공무원 3명의 징계처분과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했다.

하지만 양주시의 대응은 한마디로 안일함 그 자체다. 주민들의 지적과 징계요구에 양주시 관계자들은 “잘못됐으면 다시 주공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면 된다”며 주민들의 절실한 심정을 외면하고 있다.

양주시가 5월29일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보낸 회신문을 보면 더 어이가 없다. 분쟁당사자인 주공 직원을 분쟁조정위에서 제외하라는 지적에 양주시가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추천하는 자로서…’라며 아예 임대주택법을 임의로 바꿔버린 것이다.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이 추천하는 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실수의 반복. 무능함이라면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무능함이 아니라면 실수를 반복하는 ‘숨겨진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판단.

선거전 주민과의 면담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무리를 해서도 하라”는 임충빈 시장의 말이 떠오른다. 임시장의 말을 듣고 감사하다며 박수를 보낸 덕정주공 주민들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양주시가 주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유진선 기자(likeafil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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