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이진범)는 가을철 안전한 탐방과 쾌적한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가을 성수기 집중관리기간)까지 가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음주행위, 취사행위,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으로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성수기 기간 중 취약지역 새벽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박유정 자원보전과장은 “가을철 불법행위 근절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