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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장은 '비리 온상' 오명 털고가야
  2006-06-16 14:42:00 입력
감사원이 최근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옥정·광석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보상투기를 일삼고 엉터리 준공검사를 해줘 2천188억원의 국고를 날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록 검찰 수사결과 임충빈 시장과 고위공직자 2명이 직무유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양주시 행정이 얼마나 ‘더러운’ 투기행위를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다. 한마디로 고위공직자들의 보상투기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뒤 안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양주시가 법적 다툼을 벌이겠지만, 가슴에 숨어있는 진실만큼은 속이지 못할 것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가 자체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없는데도 허가신청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주민공람공고시 또는 공람공고하기 1년 1개월 전에 허가를 제한한 반면, 한국토지공사 사업인 옥정·광석지구는 주민공람공고 이전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었는데도 계속 허가해주다가 주민공람공고 후 78일이 지나서야 허가를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는 옥정·광석지구 인근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공고(2000년 10월16~31일)를 한 후 보상금을 노린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급증하자 2000년 11월7일 경기도지사에게 제한요청을 해 2001년 1월4일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했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양주시가 옥정·광석지구에서의 개발행위제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에는 양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고, 여기서 살던 공무원들이 보상투기에 편승해 무려 95억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추가로 받게 됐다. 우연치고는 구린 냄새가 너무 심하다.

임충빈 시장은 지난 2월15일 감사원이 옥정·광석지구 투기행위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해 공천에서 탈락하는 시련을 겪었다.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감사원은 또다시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해 임시장을 흔들었다. 감사원 감사 발표시점이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줘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원인제공자인 양주시와 양주시 행정을 대표하는 임시장은 유구무언이다.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임시장이 재선에 성공했으니 옥정·광석지구와 관련한 ‘비리 복마전’ 오명을 새로운 자세로 털고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내내 ‘옥정 비리’라는 꼬리를 달고 다닐 수 밖에 없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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