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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성호 의원, 늘어난 해외직구에.. ‘흉기’ 도검 국내반입 시도 증가
“범죄 악용 가능성 높은 도검, 통관 단계서 엄격한 검증 필요”
  2024-09-19 15:06:31 입력

칼날 길이 15cm 이상.. 최근 6년간 무허가 ‘흉기위험’ 도검 총 6천 7백여점 세관 적발
총기류, 실탄류 등 주요 테러물품 중 가장 급격한 증가 추이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허가 없이 국내에 테러 등 범죄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도검류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관단계서 적발된 무허가 도검류 반입 사례는 총 5,436건으로 모두 6,759점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이 사회안전 위해물품 중 ‘주요 테러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는 총기류(공업용 타정총 제외), 실탄류, 도검류 등을 통틀어 가장 급격한 적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76건(647점)이었던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0년 311건(367점)으로 소폭 줄었다가 ▲ 2021년 835건(965점) ▲ 2022년 1,256건(1,464점) ▲ 2023년 1,861건(2,461점)으로 급증했다.

세관별로 보면 평택세관에서의 적발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 해부터 인천세관과 분리되어 별도 집계되는 인천공항세관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단 8건(8점)에 불과했던 평택세관 무허가 도검류 적발 건수는 2022년 348건(403점)으로 늘더니 202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폭증한 603건(899점)에 달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적발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으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높은 도검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서 적발된 도검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세관이 지방경찰청 등의 확인을 거쳐 최종반입 여부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의원은 “해외직구의 증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류 도검 반입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일부 도검은 자칫 범죄에서 치명적인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통관 단계서 엄격한 허가 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세관에서 적발된 도검.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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