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처서(處暑)가 지났지만 연일 낮 기온이 33∼35℃를 지속 이어지고 있다.
“반장님 안전모 쓰시고 작업하시면 어떠하실는지요?”, “너무 덥고 땀이 많이 흘러서요. 안전모 착용하면 더 더운걸요.”, “물 많이 드시고 그늘(막)에서 쉬면서 작업하세요.” 현장에서 늘 입버릇처럼 지도하게 되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면서 늘 접하게 되며 느끼는 것은 폭염에 대한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져 작업노동자에게 ‘물, 그늘, 휴식!’이 제대로 제공되고, 건설 현장의 성과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현장에서 혹서기 옥외근로자 캠페인을 통하여 안전 교육과 생수를 전달하며 폭염 현장의 옥외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펼쳐오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과 산재 예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이다.
①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사업주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시원하고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②그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최소한 구조물 또는 그늘막에 의한 그늘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③휴식: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땀이 증발하지 않으면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을 때는 휴식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와 올바른 응급처치법
△온열 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운,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봐야 하며,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할 필요가 있으며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구급대로 연락 조처를 하여 주고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고,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며
△건강 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혹서기 옥외근로자의 열사병 예방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야말로 현장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가 되리라고 믿어 본다.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꿋꿋이 일하는 야외노동자가 더는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예방 조치는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물, 그늘, 휴식!의 지원과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