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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관리에 나서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141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2024-08-28 13:28:12 입력

전담 신고창구(labor.moel.go.kr, 1551-2978) 운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추석 전 3주간(8.26.~9.13.), 14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141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모든 근로감독관이 141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 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 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1551-2978)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8.26.~9.13.)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된다.

또한,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대비한 ‘근로감독관 당직근무’가 3주간(8.26.~9.13.)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이종구 지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근로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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