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동두천팀 일원으로 4년차 근무 중이다. 경기도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점검 및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계도·홍보하여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유도함으로 안전 문화 정착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52개팀 104명을 채용하여 2024년에도 3월부터 활동 중이다.
2020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9개월씩 5년째 운영 중인데 4년째 같은 지역 같은 팀으로 파트너와의 변동 없이 근무 중인 팀은 우리 동두천팀이 유일하지 않나 싶다. 팀원 간 협력 및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4년차 파트너 겸 동료인 박형진 팀장에게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보다 더 기온이 높고 길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은 이달부터 단계별 ‘폭염 영향 예보’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 총 네 단계로 관심(31℃), 주의(33℃), 경고(35℃), 위험(38℃) 등이다. 예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날까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먼저 ‘관심’ 단계에서는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 그늘(휴식 공간), 휴식이 제공돼야 하며, 실내 작업장의 냉방, 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 ‘주의’ 단계에서는 매시간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
‘경고’ 단계 발령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 단계의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에 재난 및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해야 한다.(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지침)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도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작업중지권이라 불리는 제도인데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물·그늘·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작업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라는 가이드라인과 산업안전보건법 52조(작업중지권)는 있으나 근로자가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들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에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시간 ▲시원한 물 ▲냉방시설이 준비된 휴게시설 점검을 통해 야외 근로자들이 열사병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장소장 및 관계자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jpg)
.jpg)
.jpg)
.jpg)